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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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꼭 챙겨야 하는 인적공제, 부양가족의 소득과 연령기준이 맞는다면 대상자 1인당 150만원을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인적공제만 잘 받아도 13월의 월급을 두둑이 챙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인데요. 기본공제는 대상자 1명당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일정조건을 만족할 시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종류별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1.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말정산 신청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으로 일정한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자 의미
①직계비속(자녀), 입양자의 경우 등본에 같이 안 나와도 기본공제 가능
②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부모) 등본에 같이 안나와도 기본공제 가능
③형제자매, 그 외 부양가족은 주민등록 등본에 같이 나와야 하며, 일시퇴거(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의 경우 등본에 같이 나오지 않아도 기본공제 가능하나 증빙자료 같이 제출해야 함(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구   분 공제대상 요건
소득금액 요건 나이요건
본   인 없음 없음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직계존속 만60세이상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만20세이하
형제자매 만20세이하
만60세이상
그밖의 부양가족
(수급자, 위탁아동)
위탁아동 : 만18세 미만(단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  20세 이하 위탁아동 포함)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나이는 상관없으며 해당기간에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의 경우 500만원 이하)이면서 만 60세 이상이 돼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자녀의 경우 만 20세이하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의 경우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이혼한 부부의 경우 자녀를 실제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기본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의 경우 500만원 이하)이면서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처제, 처남, 시동생, 시누이)도 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매형, 매부)는 기본공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시)근로자의 부양가족 배우자, 자녀 3명(만 20세 자녀 1명, 20세 미만 자녀 2명), 60세 이상 아버지, 60세 이상 어머니 근로자 본인 외에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액은?
1,050만원 (본인포함공제가능 가족 7명 X 150만원)
📍공제대상가족수 : 본인, 배우자, 자녀 3명, 직계존속 2명으로 해당 과세기간 중에 만 20세에 도달해도 기본공제가 가능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2.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일정조건을 갖추게 되면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더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추가공제에는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장애인 추가공제, 부녀자 추가공제, 한부모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구  분 조  건 내  용
경로우대자 만 70세 이상(52.12.31.이전출생 자) 1인 100만원 추가공제
장애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 1인 200만원 추가공제
부녀자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 중 배우자가 있는 여성ㆍ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면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50만원추가공제
한부모 배우자가 없으면서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경우 100만원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인 자가 있으면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52.12.31. 이전 출생자가 해당되며 1인 당 10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장애인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 당 200만 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도 해당되며 항시 치료를 원하는 자로 평상시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부녀자추가공제의 경우 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해당됩니다. 

한부모 추가공제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자녀)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녀자 추가공제와 한부모 추가공제가 중복되는 경우는 한부모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

 

3. 연말정산 인적공제 판정시기

부양가족이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하지만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자나 장애가 치유된 자의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릅니다. 만약 아버지(75세)가 22.10.30일 사망하신 경우 아버지에 대한 기본공제와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신혼부부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했다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시고 가 되지 않은 사실혼관계의 경우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나이요건에 있어서는 과세 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 대상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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